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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제목

마감 [KCDF] 한복교복 제작업체 모집 공고

https://www.kcdf.or.kr

기간2023. 10. 02 ~ 2023. 10. 06

본문 내용

 

2023 한복교복 제작업체 모집 공고

 

 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은 중·고등학교에 한복교복을 제작·보급하는 사업을 추진하고 있습니다한복교복 도입학교의 원활한 한복교복 보급을 위한 한복교복 제작 및 후속 관리에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업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.

 

□ 공모개요

 

 ㅇ 사 업 명 : 2023 한복디자인 프로젝트

 ㅇ 공 모 명 : 2023 한복교복 제작업체 모집 공모

 ㅇ 주 최 문화체육관광부

 ㅇ 주 관 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

 ㅇ 사업목적 우리나라 전통 의상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한복 입는 문화 활성화교복 착용 기회 확대

 ㅇ 공고기간 : 2023. 9. 22.() ~ 2023. 10. 6.() 16

 ㅇ 접수기간 : 2023. 10. 2.() ~ 2023. 10. 6.() 16시까지

 ㅇ 사업기간 : 2023년 11월 ~ 2024년 6

 ㅇ 사업내용 한복교복 도입학교의 교복 보급을 위한 해당 학교의 한복교복 제작·보급 및 사후관리 제작업체 모집

 ㅇ 모집규모 : 1개 업체

 

□ 공모세부

 1. 공모자격(다음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만 지원 가능)

  - 한복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(업태-제조 종목-한복 )

  - 공시된 한복교복을 동일 조건으로 제작할 수 있는 업체

    * 학교별 제작된 디자인 및 컨디션과 같은 조건의 수용 역량 필요

    * 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(www.kcdf.or.kr) 성과자료 한복교복 디자인 개발 도록 및 제작사양서 참고

  - 공시된 한복교복 동복 디자인 중에서 자유롭게 선정하여 견본품 1(3-겉상의속상의하의)을 심사 시 제출

  - 한복교복을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을 자체 보유하고 있거나단일품목 100벌 이상 납품 실적 보유자로서 생산라인을 확보한 업체

  - 한복 또는 한복 디자인 유니폼 생산 5년 이상 경력 업체(유사과업 수행경력 대체 가능)

  - 학교 보급 후 후속관리 가능 업체

  - 지역 출장 및 지방 소재 학교와의 협의가 가능한 업체(경상북도 등)

  - 국고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집행 및 정산관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업체

 

2. 과업내용

  - 학교별 한복교복 디자인을 사양서와 동일 조건으로 제작하여 납품

    (동복 3·하복 2점 기준 납품가 총 31.4만원학교별 학생 수 최소 50명 최대 200)

    * 5점 외 학교별 종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학교와 생산처간 별도 계약 진행

  - 최종 디자인 확인 후 학교별 신입생 인원수에 맞춰 교복 제작 및 23년 3월 초 납품 준수(납품 시기 학교별 협의 필요)

  - 학생 체촌을 위한 견본품 사이즈별(성별당 최소 4사이즈 이상)로 제작

    사이즈 규격표 함께 제출

  - 선정학교 학생 체촌 계획 수립 및 현장 진행

  - 진흥원의 견본품 감리 및 납품 검수 협조 및 사업관계자 간 상호협력

  - 납품 후 일정 기간 후속관리(수선교환사이즈 조정추가구매 등)

  - 디자인 지식 재산권 준수

  -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민간보조금 정산 관련 회계검사 시행기준

    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절차이행 및 규정준수

   비목을 준수한 예산집행중간/정산보고서이자반납회계검사 필수

  - 국고보조사업 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교육필수시스템 활용 및 행정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(교부금 내 외부 전문가를 통한 운영 가능)

   * 공문송부사업계획서 작성구성원 전체 성폭력 서약서중간/정산보고서이자반납 등의 절차 진행

   * 사용가능 비목안내

연번

항목

세부내용

1

운영비

제작 관련 – 제작 원자재부자재 구입비공임비

전문가 활용비-프로젝트를 위한 투입인력디자인회계 등,

회계검사 수수료 등

2

여비

국내여비 교통 실비 등

3

인건비

일용임금

 

3. 지원내용

  - 경상북도 소재 한복교복 도입학교 3개소(약 300명 내외연계 및 교복 제작비·사업관리비 국고보조금으로 교부

  - 한복교복 제작을 위한 사업관리비용(약 12백만원 규모)

  - 한복교복 제작비용(약 94백만원규모)

    ※ 배정학교 및 확정 학생 수에 따라 업체별 지원 금액 추후 확정

  - 선정 학교 교복제작 1년간 지원(2024학년도)

[예시업체당 예상지원금 학교 당 교복 1세트(+동복납품가 314,570원의 경우

교복 생산 지원비

사업관리비

총액

300×314,570=94백만원

-3개교×400만원=12백만원

약 106백만원

최종 납품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 

□ 신청 및 접수 방법

  ㅇ 공고 기간 : 2023. 9. 22.() ~ 2023. 10. 6.() 16

  ㅇ 접수 기간 : 2023. 10. 2.() ~ 2023. 10. 6.() 16시까지(제출 시간 엄수)

  ㅇ 접수 방법 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(www.kcdf.or.kr) 모집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내려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

    - 접수 전자메일 : hanbok-uniform@kcdf.kr

    - 신청파일명 : [2023 한복교복 제작업체 공모 신청_업체명]

  ㅇ 결과 공고 : 2023년 10월 5주 이내 누리집 공고 및 개별 연락

  ㅇ 제출서류(필수제출)

    - 공모신청서(지정 양식 및 첨부서류)

    - 사업자등록증

 

□ 심사 및 선정

  ㅇ 심사절차 및 추진일정()

신청서 제출

심사

선정업체 발표

’23. 10. 2. ∼ 10. 6.

’23. 10. 3-4주차

(확정 및 개별통보)

’23. 10. 5주차

 

  ㅇ 심사기준() : 과업수행능력(35%), 과업이해도(35%), 업계기술경력(30%)

  ㅇ 심사 시 준비사항

    - PT 자료(과업내용을 참고하여 업체소개과거 유사과업 수행내용사업 운영인력구성예산 사용사업진행 절차 등 전반적인 과업 수행의 내용을 담은 계획)

    - 공시된 한복교복 동복 디자인 1(3-겉상의속상의바지견본품

 

□ 유의 및 기타 참고사항 안내

  ㅇ 해당 과업에 대하여 인력구성 조직도를 제출하여야 하며관련 분야에 3년 이상 종사한 전문 인력을 전담팀을 구성하여야 하며

      효과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진흥원이 인력구성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.

  ㅇ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  ㅇ 교복제작 지원금은 연계된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지며 그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.

  ㅇ 한복교복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진흥원이 가지고 있으므로 디자인에 대한 임의 변경 및 침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 ○ 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알게 될 시 약정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음

   1) 고용보험 미가입 기업

   2)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소비 향락업체다단계판매 업체 등

   3) 국세/지방세/4대보험 미납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 있는 기업 및 단체

   4) 약정 이후 업태와 종목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

   5) 동일/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(또는 기금사업에 중복 선정된 경우

   6) 과거에 보조사업비를 수령하여 지급한 보조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

 *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)을 준용한다.

 

  ㅇ 폐업파산 등 예상될 경우 사유 발생 1개월 내에 진흥원에 통보하여야 합니다.

  ㅇ 성폭력 방지 및 청렴이행 서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.

  ㅇ 신청 시 제출하신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모든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그로 인한 본 진흥원의 예산 손실 및 손해가 발생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  ㅇ 선정 후에는 신청서류 외 제작업체 관리를 위한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□ 문의 

 -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한복산업팀 (02-398-1637, 1634, 1631)

     * ~금 09:00~17:00 (점심시간 12:00~13:00, 주말/공휴일 휴무), 가급적 이메일 문의 바랍니다.

 

붙임 1. 한복교복 제작업체 모집 신청서 1.

         2. 유사과업 실적 1.

         3. 제조시설 현황 1.

         4. 사후관리(A/S)계획서 1.

         5. 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 1.

         6. 사업자등록증 1.

 

 

해당내용은 공예인에게 공유하고자,


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
(해당 기관 홈페이지로 이동-클릭)

 

관리자 | 조회 216 | 2023-09-22 11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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